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
2024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한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 간의 소규모합병에 대해
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- 다 음 -
기준일 : 2024년 11월 14일
2024년 10월 30일
한화솔루션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(장교동)
대표이사 남 정 운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행장 함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