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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Date . 2024.10.30



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

2024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당사와 한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 간의 소규모합병에 대해

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

 


-  다  음 -



 


기준일 : 2024년 11월 14일





 


2024년 10월 30일




한화솔루션 주식회사

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(장교동)


대표이사 남 정 운


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
은행장 함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