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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
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Date . 2024.11.29

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한화솔루션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2024년 11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한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승인하였습니다.


본건 합병(합병기일: 2024년 12월 31일)에 따라 당사는 한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한
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는 소멸하는바,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
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   래 –


1. 이의제출 기간: 2024년 11월 29일 ~ 2024년 12월 30일

2. 이의제출 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(장교동) 25층 한화솔루션

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(전화: 02-6049-0717)



2024년  11월  29일


한화솔루션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(장교동)

대표이사   남 정 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