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한화솔루션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2024년 11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한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승인하였습니다.
본건 합병(합병기일: 2024년 12월 31일)에 따라 당사는 한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한
화글로벌에셋 주식회사는 소멸하는바,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
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–
1. 이의제출 기간: 2024년 11월 29일 ~ 2024년 12월 30일
2. 이의제출 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(장교동) 25층 한화솔루션
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(전화: 02-6049-0717)
2024년 11월 29일
한화솔루션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(장교동)
대표이사 남 정 운